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연말정산'. 2024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 환급금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소득공제 한도 신설 및 확대
2024년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새로운 혜택과 확대된 한도가 눈에 띕니다.
1. 신용카드 추가 공제 신설
작년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소비 계획을 잘 세운 분이라면 더욱 유리한 혜택입니다.
2. 주택 관련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증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납입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한도 증가
공제 한도가 기존 300~ 1800만원에서 600 ~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에서도 다양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증가
- 첫째 자녀: 15만 원 (23년, 24년 동일)
- 둘째 자녀: 20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상향)
- 셋째 자녀 이상: 30만 원 유지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
2024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구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한층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설부터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자녀와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해 더욱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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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으로 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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