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또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질병, 사고, 돌봄 공백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 소득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지원내용: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4개 시·도에서 시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122개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특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시간, 횟수 등에 따라 이용 요금이 결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혜택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이용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결정
■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 이용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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