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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024년 최신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by Baro2024-4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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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급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원 2,320,044원
3인 가구 4,714,657원 2,970,234원
4인 가구 5,729,913원 3,609,845원
5인 가구 6,695,735원 4,218,313원
6인 가구 7,618,369원 4,799,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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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항목과 그 대상 및 금액입니다.

아동양육비

  • 기본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일부 가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
  4.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이 글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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