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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by Baro2024-4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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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관련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몇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법상 요구사항 확인하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자진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에 해당해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구체적 수령 가능 사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일정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체적 수령 가능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만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권고사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질병: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업무상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
  • 회사의 귀책사유: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정년: 정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구직활동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고용 보험 기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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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는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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