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자격, 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및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원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원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02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사업 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손택스에서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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