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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시 급여 제한 완화, 분할납부 횟수 확대

by Baro2024-4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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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인상으로 건보료 체납 시 급여제한 완화

정부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336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이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또한 정부는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5~10회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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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 사항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규정 삭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완화와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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