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었던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아동 복지의 새로운 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상담과 신청 창구 단일화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책임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핵심은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그동안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양 상담과 신청 창구 단일화, 국제입양법 시행과 헤이그협약 비준, 국가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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